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 설치 기한은 2022.5.3일 법 개정에 따라 시행 이후 신규로 운영을 시작한 4종 및 5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IoT 측정 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2022.5.2일 이전에 운영 중인 사업장 중 4종 및 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등 엄격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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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조업체의 전문가와 방문하여 각 사별 맞춤형 제안/인허가 서류 대행/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환경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 사업 연계 등을 컨설팅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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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 설치 후 부적합으로 확인되는 도장부스, 집진 시설, 흡착 탑, 스크러버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신규 설치, 교체, 개조 컨설팅 후에 제조, 설치, 사후관리 실행합니다.
확인 필요서류
대기 신고 필증(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최근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전화번호
대기오염방지설 lot 의무화, 이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환경부의 강화된 대기오염 규제로 인해 2025년 6월 30일까지 모든 소규모 사업장에도 대기오염 방지시설 lot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설치 대상
사업장 분류 기준에 따른 4종 사업장, 5종 사업장
자동 개시일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 부착 및 정상 전송 처리 기한
4종 사업장
5종 사업장
'22.5.3' 이전 신고 사업장
'25.6.30'
‘22.5.3 부 신고 사업장
'23.6.30'
'24.6.30'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 개정에 따른 IOT
설치 의무화(2022.05) 미부착 시 아래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제 대상
가.
방지시설이 굴뚝 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경우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가 전류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고정적인 전기 사용 장치를 확인할 수 없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가 전류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방지시설과 연결되는 배출시설이 복수인 경우로서
마.
부착 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바.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1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통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