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업지정

병역지정업체 개요
제도 의의
병역 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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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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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 종사
복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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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는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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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26개월(23개월로 단축 진행 중. '18.10.1. 복무만료 자부터 2주 단위 1일씩 단축)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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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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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벤처기업인 경우 5명 이상도 가능)
병역지정업체 선정 절차
  • 01. 사전진단
    선정 가능 여부 사전진단
  • 02.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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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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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지표, 가점 확인
  • 03.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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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등급,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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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실태조사
  • 04. 지정업체 선정
    지방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인원 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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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이 인원 배정 기준 고시(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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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다음 해 필요인원을 산출하여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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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권 자는 병역 지정 업체별 추천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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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관리 평가 결과를 합격 업체를 대상으로 추천권자의 평가 등을 고려하여 배정(11~12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가 있으면 법인별 배정 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수렴 후 병역 지정 업체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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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 인원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개의 병역지정업체가 있으면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의 병역지정업체로 인원 배정
병역지정업체 신청 유형
유형 신청유형명
1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자 취업협약) 참여기업
2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기업
3 마이스터고 산학협력기업
4 일․학습 병행 제 참여기업
5 유니테크 협약기업
6 1~5 외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