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 부서)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 / 연구개발(디자인) 전담 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신고 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 관세 · 자금 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되었으며 기술 개발 촉진법 제7조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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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고요건
인적 요건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단, 창업 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 부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 요건 공간 요건 독립된 연구공간 또는 소기업, 중기업의 경우 타부서와 파티션 구분만으로 진행 가능
신고요건별 세부사항
구분 신고요건
연구전담요원
기업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 계열, 의학계열) 학사 이상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 기능분야 기사 이상자

중소기업에 한 해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 분야 전문 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관련 연구분야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소기업, 중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시설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일부 업종의 경우 소프트웨어만으로 진행 가능)
인정절차
  • 01. 인정 가능 여부 진단
    · 
    중소기업 인증원 사전상담
  • 02. 현장 방문
    · 
    사전 촬영
    · 
    도면 작성 등
  • 03. 서식 작성
    · 
    연구개발 개요서
    · 
    연구인력 현황 등
  • 04. 인정서 발급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05. 사후관리
    · 
    R&D 사전심사
    · 
    연구개발 활동 신고
설립 후 혜택
대상 분야 우대지원사항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 연도의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당해과세년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총 지출액의 25% 세액공제
10년간 이월공제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 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예시) 연구원 3명 인건비 1억 5천만 원, 시제품 제작비 등 연구 비용 5천만 원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액 : 2억 원 x 25% = 5,000만 원
가 점
메인 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뿌리기술 전문 기업, 병역 특례업체 지정 신청 시 가점
기술 개발 지원 사업(R&D 과제) 신청 자격 또는 가점 부여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
중소기업 : 설비투자 금액 * 10%
중견기업 : 설비투자 금액 * 3%
대 기 업 : 설비투자 금액 * 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제
관세지원
연구개발 용품으로 수입되는 용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 경감<농어촌 특별세 면제 및 부가가치세 환급>
자금 지원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
기술 신용보증 특례조치로 기술 우대보증 심사 시 기술 개발 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특례지원 대상기관이 될 수 있음
시상제도 운영 및 추천
「IR52 장영실상」추천과 수상 시 상금과 트로피「신기술(KT 마크)」인 정 및 지원 상담
연구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
기술혁신 관련 포상사업 시 회원사에 대한 기술 경영인상 정부 훈·포상 추천

이달의 엔지니어 상 시상
대ㆍ중소 기업 각 1인씩 시상(상장, 트로피, 포상금)
시상제도 운영 및 추천
기술 개발 관련 정부 정책 건의 시 회원사 의견 최우선 수렴·반영

기술개발지원 조세ㆍ관세ㆍ금융 지원 제도
연구제도 개선 및 활용 메뉴얼 배포
연구개발용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물품 조정 작업, 대상물품 책자 제공
기업 연구클러스터 (Cluster) 지원
선정ㆍ평가 및 과제 발굴ㆍ기술지원
기타
이외에도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기술 개발 자금 지원 및 사업 발주 시 기업 연구소 보유기업에 한하여 신청 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 선정 시 우대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