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다수 공급자 계약 개요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계약 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다수 공급자 계약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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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업체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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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제3자단 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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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다수 공급자 계약 물품 등록 절차
순서 수행자 업무명 내 용
1 조달청 구매계획 수립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계획 수립
2 조달청 구매 결의 및
구매 공고
나라장터에 구매 공고 게시(세부 규격이 아닌 물품명으로 공고됨)
3 조달업체 적격성 평가 신청 다수 공급자 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확인 및 입찰 참가 자격 충족 여부 등을 확인
(자가 심사) 하고 계약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4 조달청 적격성 평가
결과 통보
MAS 협회에서 접수 · 평가 후 해당 계약부서에서 적격성 평가하여 협상 품목 승인 처리
나라장터를 통하여 평가 결과 확인 가능
5 조달업체
조달청
가격자료 제출 승인된 품목의 가격 총괄표를 작성하여 조달청으로 송부(온라인 처리)
거래처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첨부
6 조달청 협상 기준가격 작성 조달업체가 제출한 가격 총괄표를 근거로 협상 기준가격 생성
7 조달업체
조달청
가격 협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품목별 가격 협상을 통해 가격 협상
8 조달업체
조달청
계약 체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서 생성 후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재
(기존 업무절차와 동일)
9 조달업체 상품정보 등록 요청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 후 품목(G2B 식별 번호) 별로 상품 상세 정보 및 유의어 등록을 요청하고 조달청 담당자가 승인 시 나라장터 쇼핑몰에 반영
다수 공급자 계약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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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ex) 공기청정기의 경우 L사, S사 등이 생산하는 공기청정기를 계약해 주도록 조달청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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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 중 입찰 참가 자격 충족 여부 및 협상 대상 품목 결정을 위하여 적격성 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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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공급자 계약 업무처리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고 입찰 참자 자격 등이 충족된 업체는 규격서와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적격 판정받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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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가격 조사하여 협상 기준가격을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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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되 가격 담합, 덤핑 등으로 가격 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가격 심의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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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협상이 성립되면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 체결
ex) 공기청정기 10평형 계약의 경우 ⇒ L사 : 30만 원, S사 : 32만 원, D사 : 3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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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 다수 공급자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은 민간 쇼핑몰에서와 같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게 됨
다수 공급자 계약 기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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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3년이 원칙임
단,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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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
단, 조달청에 사전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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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하 :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 인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