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관 |
혜택 |
창업 |
교수․연구원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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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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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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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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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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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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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 감면 (2021.12.31까지 벤처기업확인받은 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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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7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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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 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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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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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 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그다음 2년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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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코스닥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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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심사 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 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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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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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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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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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증 심사 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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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병역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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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 기회를 년 2회 부여(일반 기업은 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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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 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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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
실험실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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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 (5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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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등록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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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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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전용 단지의 건축 금지에 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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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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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 시설 입주 벤처기업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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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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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우선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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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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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임치 |
수수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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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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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식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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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경우 주식 교환 가능(전략적 제휴 및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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