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기업

벤처기업확인 개요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타기업과 차별화해 다양한 우대 혜택을 주고자, 요건에 충족한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2021년 2월 12일부터 혁신·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확인 제도로 전면 개편하여 종합적인 벤처기업 지원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 요건
확인 유형 조 건
벤처 투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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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의 총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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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연구개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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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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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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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혁신성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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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확인 절차
  • 01. 인증 가능 여부 진단
    중소기업 인증원
    사전상담
  • 02. 평가 지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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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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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등
  • 03.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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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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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가이드
  • 04. 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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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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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평가 가이드
  • 05. 벤처확인 위원회
    심의 및 의결
  • 06. 확인서 발급
    사무국
벤처기업 확인 후 혜택
구분 기관 혜택
창업 교수․연구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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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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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산업재산권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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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세제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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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 감면 (2021.12.31까지 벤처기업확인받은 기업에 한함)
취득세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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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 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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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 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그다음 2년간 50% 감면
금융 코스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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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심사 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 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 면제 등)
정책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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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우대
기술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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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증 심사 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인력 병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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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 기회를 년 2회 부여(일반 기업은 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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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 시 가점 부여
입지 실험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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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 (500㎡ 이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등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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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 전용 단지의 건축 금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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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집적 시설 입주 벤처기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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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특허 우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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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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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
기타 주식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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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경우 주식 교환 가능(전략적 제휴 및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