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분야 | 비고 | 중분류 |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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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 문구류, 사무용 기기류, 사무용 가구류 등 | 3개 | 20개 |
2.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 전기 자재류, 수도·배관 자재류, 설비류 등 | 4개 | 43개 |
3. 개인 용품 및 가정용품 | 세제류, 섬유, 가죽류, 기타 잡화류 등 | 3개 | 21개 |
4. 가정용 기기·가구 | 전기 기기류, 전자기기류, 가구류 등 | 3개 | 13개 |
5. 교통, 여가·문화 관련 제품 | 자동차 관련 제품류, 여가·문화 관련 제품류 | 2개 | 12개 |
6. 산업용 제품, 장비 | 원료·자재류, 조립 제품 장비류 등 | 2개 | 15개 |
7. 복합 용도 및 기타 |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 플라스틱·고무·목재 제품류, 금속 무기 재료·요업 제품류 등 |
4개 | 25개 |
8. 서비스 | 숙박 시설 운영업 등 | 1개 | 4개 |
총계 | 22개 | 153개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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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
환경표지 인증 제품 생산기업을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
인증 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
지원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 제품 홍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 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 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단, 현저한 품질 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
지자체 및 정부 운영 제도에서 인증 제품 사용 혜택 |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 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 중 녹색기업 지정 제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표지 인증 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
기타 |
조달청 우수 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해외 환경표지 인증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