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업지정

뿌리기업 개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 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뿌리기업 확인 절차
  • 01. 사전진단
    확인 가능 여부 사전진단
  • 02. 신청 접수
    · 
    발급 신청서
    · 
    검토의견서
    · 
    품목 설명서
  • 03. 확인서 신청
    신청 접수 및 우편 발송
  • 04. 확인서 발급
    국가 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기업 신청 자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아래 업종
업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주조 산업 뿌리기술 활용 업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 업종 29230101 주물 주조 기계
금형산업 뿌리기술 활용 업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소성가공산업 뿌리기술 활용 업종 25911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4101 액압 프레스
29224102 기계 프레스
29224801 금속 단조기
29224802 금속 인발기
29224803 나사 전조기
29224804 금속선 가공기
29224809 기타 금속 성형기계
열처리 산업 뿌리기술 활용 업종 25921 금속 열처리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150101 공업용로
29150103 전기로
표면처리 산업 뿌리기술 활용 업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 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0499210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804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104 금속 표면처리기
용접산업 뿌리기술 활용 업종 2413 철강관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 기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 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5995100 용접봉
28909301 아크 용접기
28909302 저항 용접기
28909309 기타 전기용접기
29199201 가스 용접 및 절단기
29199209 기타 용접기
29271102 반도체 조립 장비
29271103 칩마운터
뿌리기업 인증 후 혜택
구분 혜택
뿌리산업 관련 국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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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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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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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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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전문 기업 육성사업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용 관련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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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변경(E-9→E-7-4) 기량 검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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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외국인 신규 고용한도 1명 최대 고용 허용인원의 20% 추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