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조달우수 제품 개요
조달청 우수 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을 통해 조달물품의 품질 향상과 중소 ·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게 됩니다.
조달우수 제품 법적 근거
조달청 우수 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 조달물품 등의 지정)과 『우수 조달물품 지정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조달우수 제품 지정 절차
  • 01. 사전진단
    지정 가능 여부
    사전진단
  • 02. 지정 신청
    · 
    적용기술 검토
    · 
    신청서 작성
  • 03. 심사 및 조사
    · 
    1차 심사
    · 
    생산현장조사
    · 
    2차 심사
  • 04. 사후관리
    조달청장
조달우수 제품 지정 대상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 기술과 품질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기술 품질 소명자료
적용 기술 종류 및 소관 품질 소명자료 제출 여부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 제품
NEP(산업통상자원부) 생략 가능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
GR 인증(기술 표준원)
GS 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 산업 기술시험원)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에너지관리공단)
K 마크(한국 산업 기술시험원)
품질보증 조달물품(조달청)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보건제품 품질인증 (보건산업진흥원)
신뢰성 인증(산업통상자원부)
※품질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 조달물품 지정 관리 규정」
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 소명자료
신기술(NET) 적용 제품 「산업 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품질 소명자료
제출대상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품질 소명자료
제출대상
저작권 등록된
GS 인증 제품(소프트웨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 산업 기술시험원
생략 가능
연구개발사업
기술 개발 성공제품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생략 가능
※ 
신제품, 신기술 제품 : 최초 인증 일로부터 3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 
특허제품 : 등록 후 7년 이내(특허등록 원부 및 등록 공보 필요)
※ 
실용신안 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신안 등록 원부 및 등록 공보 필요)
※ 
국제(해외) 특허, 출원 중인 특허 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조달우수 제품 지정 효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 계약 체결 가능
조달우수 제품 판로지원
항목 내용
우수 조달물품에 대한 지원 우수 조달물품 전시회 참여
우수 조달물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 목록 등의 제작 · 배포
우수 조달물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사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의 조달우수 제품 클럽 운영 · 관리 등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지정된 우수 조달물품은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 우선 구매 대상 기술 개발제품 지정 및 수의계약법적 근거 마련
※ 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바 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6호'라 목'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 요청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전시회 개최 등 홍보 지원
· 정부조달우수 제품 전 등 우수 조달물품 전시회 개최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일반 국민 대상 제품 홍보
· 연 1회 우수 제품 총람을 제작하여 주요 수요기관에 배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 영문 홈페이지 개설
· 영문, 중국어 및 스페인어 총람 발간
우수 조달물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우수 조달물품 클럽' 운영
우수 조달물품의 브랜드 화
· 우수 조달물품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우수 조달물품을 브랜드화하여 육성
· BI(Brand identity) 개발 : 우수 조달물품 지정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