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적용 기술 | 품질 소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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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종류 및 소관 | 품질 소명자료 제출 여부 |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 제품 |
NEP(산업통상자원부) | 생략 가능 |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 GR 인증(기술 표준원) GS 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 산업 기술시험원)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에너지관리공단) K 마크(한국 산업 기술시험원) 품질보증 조달물품(조달청)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보건제품 품질인증 (보건산업진흥원) 신뢰성 인증(산업통상자원부) ※품질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 조달물품 지정 관리 규정」 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 소명자료 |
신기술(NET) 적용 제품 | 「산업 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
품질 소명자료 제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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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 |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
품질 소명자료 제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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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된 GS 인증 제품(소프트웨어)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 산업 기술시험원 |
생략 가능 | |
연구개발사업 기술 개발 성공제품 |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 생략 가능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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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조달물품에 대한 지원 |
우수 조달물품 전시회 참여 우수 조달물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 목록 등의 제작 · 배포 우수 조달물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사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의 조달우수 제품 클럽 운영 · 관리 등 |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지정된 우수 조달물품은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 우선 구매 대상 기술 개발제품 지정 및 수의계약법적 근거 마련 ※ 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바 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6호'라 목'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 요청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
전시회 개최 등 홍보 지원 · 정부조달우수 제품 전 등 우수 조달물품 전시회 개최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일반 국민 대상 제품 홍보 · 연 1회 우수 제품 총람을 제작하여 주요 수요기관에 배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 영문 홈페이지 개설 · 영문, 중국어 및 스페인어 총람 발간 우수 조달물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우수 조달물품 클럽' 운영 우수 조달물품의 브랜드 화 · 우수 조달물품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우수 조달물품을 브랜드화하여 육성 · BI(Brand identity) 개발 : 우수 조달물품 지정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