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업지정

뿌리기술 전문 기업 개요
6대 뿌리(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을 활용하며「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뿌리기술 전문 지업 지정 요건에 적합한 기업
뿌리기술 전문 기업 신청 자격
ㆍ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및 「핵심 뿌리기술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ㆍ 
총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뿌리기술 전문 기업 지정 요건
「뿌리기술 전문 기업의 지정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의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 기업’으로 지정함

기술역량 : 핵심 뿌리기술 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기술 수준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인 총점이 140점 이상
뿌리기술 전문 기업 혜택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우대내용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뿌리기업
공정 기술 개발
지원 사업
핵심 뿌리기술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 기술 및 핵심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 분야 지원
전문 기업 전용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겸비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마케팅, R&D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
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글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사업
기존 제품의 서비스화 및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생산성 향상 촉진
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수요처(대·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신제품에 대해
기술 개발비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이를 구매
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융복합 기술 개발사업
(‘17년 일몰,
’16년 선정된
계속과 제 지원)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하여 융·복합형 신제품 개발 촉진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개방형 R&D 활성화
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민관 공동투자)
투자 기업(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에 따라 협력펀드 조성에 참여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제품·국산화 개발 수요에 따라 개발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 성장 제고
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창업성장기술 개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 개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에게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중소·중견기업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성장 동력 확충 사업 선정
평가 시 우대
애로기술
지원 사업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
뿌리기업-수요기업 간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뿌리기업들의 기술 수준 향상 및 신규 판로개척 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3점) 부여
공정혁신
지원 사업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 사업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자동화 공정 구축 지원하여 생산공정의 자동화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자동화 공정의 보급·확산을 통해 뿌리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3점) 부여
정책 자금
및 금융
지원 사업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경제성 있는 수출 기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 무역보증 한도 부족 등으로
수출이행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 수출 기업 지원
책정 가능한 도
우대 적용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 촉진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인력 공급
양성사업
산업기능요원 제도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 자원(현역 입영 또는 소집 대상 보충역)의
일부를 뿌리기업(지정업체)에 기술·기능인력으로 지원
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3점) 부여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사업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근로자(학생)-중소기업-대학 간 3자 협약으로 운영되는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및 근로자(학생)의 장기재직을 유도
뿌리기업 재직자
우선 선발
기타
지원 사업
뿌리기업 명가 뿌리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명가를 선정하고 육성함으로써
가업 승계 저변 확대 및 종사자의 자부심 고취
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3점) 부여
관세청 관세행정
지원 제도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수출 성실기업 지원 (수입 금액 1억 달러 이하 법인 중수출 비중 50% 이상,
상시 근로자 전년대비 4~10% 이상 채용계획 마련)
관세조사 유예
(1년)
맞춤형 실무 교육 기업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과제 제안서 작성 요령, 기술 개발 활용과 사업화 방안,
노무관리(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산업 동향 및 사업전략 등 실무 관련 교육 진행
전문 기업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