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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기업도 벤처기업 인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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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소기업인증원 작성일 25-09-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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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기업도 벤처기업 된다”…정부 ‘제한업종’서 해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및 혁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한성숙 장관 “미래 성장 동 확보하기 위한 조치”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산업의 세계적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성숙도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특히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인 딥테크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 10월 투기 과열 등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됐다. 업종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 산업은 세계적 입지가 높아지고 금융질서의 새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을 각종 법률에 포함해 산업 체계를 확립해가는 중이다.

2021년 3월에는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됐다. 예치금 보호, 거래기록 보존, 불공정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업을 주점업, 사행산업 등과 같은 범주로 분류해 벤처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업계 및 학계·전문가 논의를 거쳐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고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매매·중개업뿐 아니라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블록체인 위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 프로그램), 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핵심 딥테크 산업의 성장을 가속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가상자산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