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 전담부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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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소기업인증원 작성일 25-09-17 15:05본문
연구소 인정을 통해 여러가지 지원 특히 법인세나 소득세 세액공제을 받음으로써 기업 운영에 적지않은 도움을 받는 기업이 많을텐데요, 금년 들어 연구소취소 건이 늘어 나고 있으며, 당사가 인정을 지도한 병원, 기업에서도 취소 사례가 있어 병원, 기업의 요청에 따라 재인정을 추진해 성공적으로 재인정을 받았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취소 전담부서 취소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연구소 인정 후에 인정요건에 대한 유지, 관리,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시 현장 평가 시 연구중단, 요건미달 등의 사유로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구소 인정을 받은 기업은 인정시에 안내 받은대로 유지요건을 꼼꼼히 살펴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취소는 교과부 고시 제 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견 될경우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연구소 인정단의 조사위원이 실시하는 현지 확인은 별도의 연락 없이 불시에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제15조 (취소 등)
①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소·영리연구법인 또는 전담부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3. 당해 기업체·영리연구 법인이 폐업하거나 또는 연구소·전담부서의 폐쇄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인정요건에 미달되거나 2년 이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협회장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 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술개발촉진법·병역법·관세법 및 신고요령 등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신고·관리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여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위 취소 사유 1에 해당 되는 경우는 1년간 재설립이 제한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부설 연구소는 설립 후에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취소연구소라 할지라도 재신청이 가능한 바,
연구소 사후관리, 취소연구소 재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연락 바랍니다.
성의를 다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010-3730-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