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R&D 정책자금 수혜를 위한 조건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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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소기업인증원 작성일 25-09-17 17:46본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 16호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9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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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기업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녹색성장, 첨단융합, 제조기반 기술 등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를 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13년 지원규모 : 848억원
◦ 상반기(1차) : 500억원
◦ 하반기(2차) : 348억원(6월 공고 예정)
2.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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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및 수요조사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16대 전략분야, 159개 전략품목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16대 전략분야 : 녹색기술(에너지생산, 그린조명, 그린도시,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 첨단융합(I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고부가식품, 차세대디스플레이, 콘텐츠․SW), 제조기반(제조기반기술, 유무기소재 및 공정)
* 제품․지식서비스 분야는「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을 통해 2월 공고예정
☞ 16대 전략분야별 159개 전략품목 : <붙임 1> 참조 |
3.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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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4개 항목 중 1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 벤처기업,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④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
①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
②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 상·하반기 공고 중 선택하여 1회만 신청가능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숙박 및 음식점업 |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 숙박 및 음식점업 |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
오락업 및 문화업 | 91121 91223 91291 91249 |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개인서비스업 |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