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활용가이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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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소기업인증원 작성일 25-09-17 17:45본문
[정부 중소기업 정책 활용 가이드③] 정책자금 받으려면 ‘인증’부터 받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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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회에 정책자금 활용에 필요한 다섯가지인 기업종류, 기업업력, 업종과종목, 자금목적, 자금규모에 대해 설명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정책자금 지원 대상은 아니다. 한정된 재원 때문에 기술력과 사업성이 높은 분야와 국가 미래전략산업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인증, 기술력과 사업성 입증 인증규격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다. 지난주 금요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2013년 환경정책자금 융자금’을 공고했다. 이중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융자지원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다.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가하여 개발에 성공한자 ▲환경 신기술 인증을 받은자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받은자 ▲특허외 실용실안으로 등록된 기술을 보유한자 이처럼 환경신기술인증과 특허등록기술 있으면 저리의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의 종류 ▲특허,실용실안(특허청)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T 환경신기술(한국환경산업기술원) ▲NET 보건신기술(한국보건산업진흥회) ▲NET 건설신기술(건설교통기술평가원) ▲녹색인증(분야별 소관부처 장관) ▲벤처(기보, 중진공평가, 중기청 확인) ▲예비벤처(기보,중진공평가, 중기청확인) ▲이노비증인증(기보평가, 중기청 선정) ▲NEP신제품(기술표준원, 지식경제부장관) ▲우수조달제품(조달청) ▲메인비즈(기보등 평가, 중기청 확인) ▲부품소재기업(지식경제부) ▲GS 굿소프트웨어(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GR 리싸이클링(기술표준원) ▲GD 굿디자인(한국디자인진흥원) ▲성능인증(지방중소기업청, 공공기관납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MAS등록(조달청, 조달청 홈쇼핑몰) ▲수출유망기업(중기청) ▲우량기술기업(기술보증기금) ▲유망중소기업(지방자치단체) ▲여성기업(지방중기청) ▲장애인기업(지방중기청) ▲싱글PPM(상공회의소, 중기청) ▲병역특례기업(병무청)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ISO18000 안전보건시스템 ▲ISO22000 식품경영시스템 ▲ISO13485 의약경영시스템 ▲TS16949 자동차품질경영시스템 ▲HACCP 식품위해성안전관리규격 ▲GMP 의약품안전관리규격 ▲KS 한국 제품규격마크 ▲UL 미국 제품규격마크 ▲JIS 일본 제품규격마크 ▲CE EU 제품규격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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