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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되었던 코넥스(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 상반기내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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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소기업인증원 작성일 25-09-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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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이어 제3의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이 올 상반기 중 출범한다. 상장 문턱을 기존 시장에 비해 크게 낮춰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창업 초기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넥스 설립을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ㆍ업무ㆍ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법을 개정해 코넥스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에서 계속 미뤄지면서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넥스에는 외부감사인에 감사 적정 의견을 받은 중소기업 가운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매출 10억원 이상 △순이익 3억원 이상 등 3가지 재무요건 중 1개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다.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중 선정될 지정자문인(증권사)을 통해 상장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지정자문인은 상장 대상 기업들을 발굴해 이들 기업의 상장업무, 자금조달, 공시업무 자문 등 상장 관련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일경제 2013.2.25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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