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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이 2억까지 지원하는 서비스R&D사업 시행계획(제안서 2013.3.14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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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소기업인증원 작성일 25-09-17 17:49

본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3 -22호

 

2013년도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13일

 

1. 사업개요

 

 

□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 지향적 서비스 상품 및 비즈니스모델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 ’13년 지원규모 : 155억원(제품서비스과제 105억원, 지식서비스과제 50억원)

 

2. 지원 분야

 

 

□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물, 비즈니스 모델 등의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응모(자유응모)

① 제품서비스

(有形)

전 산업 대상 모든 서비스 분야에 활용되는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예 : 식당 주문용 호출기, 동작센서를 이용한 무인 숙박시스템, RFID 기술을 활용한 출입통제 시스템)

② 지식서비스

(無形)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예 : 체험형 숙박 서비스, ‘놀부보쌈’ 같은 프랜차이즈 영업방법, 운송구간별 요금 및 서비스 차별화 방안)

 

※ 기존 SW 또는 컨텐츠 분야의 서비스 연구개발은 ‘제품서비스(有形)’에 해당함

 

3.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비중 및 개발기간: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1년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 식

제품서비스

최대 1년, 2억원

75%이내

자유응모

지식서비스

최대 1년, 1.5억원

75%이내

자유응모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4. 사업 추진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심사신청

(중소기업)

심사

(전문/관리기관)

과제기획

(중소기업)

 

 

 

 

 

 

협약체결

(전문/멘토링 기관)

심의·확정

(심의조정위원회)

심사

(전문/관리기관)

심사신청

(중소기업)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멘토링 기관)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5.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아래의 사행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관련 사행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 경마, 경륜, 경정

91241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복권류

· 체육진흥투표권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카지노

· 경마, 경륜, 경정의 장외지점 영업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예심사) 제출된 과제제안서를 토대로 신청자격 서면검토(전문기관)

 

◦ (본심사)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신청자격 등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현장평가시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대면 및 현장평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기본신청 자격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6. 신청기간 및 방법

 

 

□ 예비심사를 위한 제안서 신청

 

 제안서 신청기간 : 2013년 2월14일(목)~3월 14일(목)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전화응대는 3월 14일(목) 18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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