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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21 14:29
연구소 사후관리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76  
2021년부터 연구소(전담부서) 사후관리 관리가 강화되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1. 사후관리A(일반):
* 각종 변경 대행: 연구원 신규/ 퇴사 등록, 장소 변경 등
  ( 전담부서에서 연구소로 변경 등 신규 설립에 준하는 작업은 별도의 계약 필요)
* 세액공제 신청서, 연구노트(회의록), 연구계획서와 보고서:
  매년 세무신고 시 국세청에 제출 및 작성보관 하는 자료 작성 점검 및 지도
* 연구개발활동조사서 제출:
* 연구소 현지확인 대비 업무
* 연구소(전담부서) 제도 변경의 안내
* 중소기업 지원정책 안내
* 기타 연구소 유지와 관련된 관리 사항 지도
* 연1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청구

2. 사후관리B(세액공제 업무지원):
* 사후관리A + 연구인력개발비 세무업무 지도 및 세액공제 신청 자료 작성 대행
* 연간관리 계약금은 연1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청구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의 10%는 다음해 법인세(소득세) 신고 후 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청구

3. 사후관리C(세액공제 업무지원 전반):
* 사후관리A + 연구인력개발비 세무업무 지도 및 세액공제 신청 자료 작성 대행 + 연구개발활동 증
  빙자료 생성 대행(지식재산권 1건 이상 출원 등)
* 매월 말일 청구

4.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안병관 본부장 02-518-2117, 010-3730-2039

귀사의 성장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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